'상암 DMC' 사기분양 한독산학 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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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한독산학 전ㆍ현직 임원들의 사기분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뇌물 공여 등 다른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이사 윤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이모(49)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7억원을,전(前) 상무이사 신모(40)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업무 또는 주거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설사 주거 전용이 위법하다고 해도 오피스텔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고서 광고ㆍ분양했고 입주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맞춰 건축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상암 DMC 부지 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9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독산학 대표이사 윤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이모(49)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7억원을,전(前) 상무이사 신모(40)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업무 또는 주거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설사 주거 전용이 위법하다고 해도 오피스텔이 분양받은 사람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고서 광고ㆍ분양했고 입주자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맞춰 건축했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상암 DMC 부지 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분양 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9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