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의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 후 자살한 경우는 지금처럼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해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오는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약관은 보험 가입 2년 후 발생한 가입자의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상태로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청력 상실 △두 팔의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 의료기술 발달로 일부 고도장해인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고의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2년 후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2년 후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든다고 보기 어렵고,유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