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관세 담보제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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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땐 벌금형 대신 과태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관세를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 내년 7월부터 없어진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가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감해주는 등 관세범 처벌조항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관세담보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담보제도는 세관에 물품수입 신고를 한 뒤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반드시 맡기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 3000여곳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수입 업체와 법위반 업체,관세체납 업체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시회나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품(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가산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관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와 제주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에 대해 100%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연말에서 2011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건설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되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범 처벌은 현행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완하하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 등 18가지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가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포탈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관세담보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담보제도는 세관에 물품수입 신고를 한 뒤 15일 이내에 관세를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금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반드시 맡기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 3000여곳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수입 업체와 법위반 업체,관세체납 업체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시회나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품(재수출 면세물품)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가산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수입시 관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와 제주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에 대해 100%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 연말에서 2011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건설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조치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되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범 처벌은 현행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완하하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외국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 등 18가지의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가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형을 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포탈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