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이 이르면 19일 오전 중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 측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형식을 확정키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 측과의 장례 형식 협의 상황과 장의(葬儀) 준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면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한다.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한다.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이며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를 보조한다.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국장은 재임 중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 한 명만 적용됐다. 퇴임 후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거행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및 남북화해 업적과 노력,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해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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