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할 수 없는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머문 기간도 귀화를 위해 채워야 하는 체류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중국 국적의 홍모씨(48)가 "기타 체류 자격을 문제삼아 귀화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부모나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에게 보다 조건을 완화해주는 귀화) 허가에 있어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것 외에 특정한 종류의 체류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홍씨는 2004년 8월 입국해 취업 체류 자격으로 체류하다 2007년 8월부터는 기타 체류 자격으로 변경했으며,작년 10월 간이귀화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