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장의 절차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장은 국민장(國民葬)과 함께 '국장 ·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식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다가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퇴임 이후 서거한 최규하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됐고,이승만 ·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정부는 전례 등에 비춰 국민장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이 국장을 희망해 '국장+6일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남북 화해와 민주화에 끼친 업적,노벨평화상 수상,대규모 해외 조문사절 등을 감안해 국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의 경우 장례일은 휴무일로 지정되지만 이번에는 일요일이라 관계가 없다. 또 장의 기간에는 관공서를 비롯해 전국에 조기가 걸린다. 장의 비용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위원장,고문,부위원장,위원,집행위원,실무위원회 등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통상 고문은 3부 요인과 정당대표 · 친지 · 저명인사로 선임되고,부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는 외교통상부(의전) 기획재정부(재정) 문화체육관광부(홍보) 경찰청(경호) 등이 참여한다.

장의 절차는 입관식에 이어 국회에 빈소를 마련한 뒤 장례 당일(23일) 발인제→영결식→노제→안장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 전 대통령의 입관식은 20일 낮 12시께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치실에서 이뤄진다. 입관식은 이희호 여사 등 유족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천주교 의식으로 진행된다. 입관식 주관은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다녔던 서교성당의 윤일선 주임 신부가 맡는다. 입관식은 1~2시간가량 진행되며 입관식이 끝난 뒤에는 유가족들이 김 전 대통령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참관의식이 진행된다.

김 전 대통령의 관은 목관으로 마련됐으며,목관에는 대통령의 상징 문양인 봉황이 새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가 미리 마련해 놓은 수의를 입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 여사의 측근은 "3년 전쯤 이 여사가 좋은 날을 잡아 두 분의 수의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전했다. 입관식을 마친 뒤 김 전 대통령의 유해는 운구차로 빈소와 분향소가 마련된 여의도 국회로 옮겨진다.

발인제와 영결식은 모두 국회 광장에서 거행된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3부 요인과 주한 외교단,조문사절,유가족과 관련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된다. 이어 국민의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인 약력보고,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의 조사,불교와 기독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이 이어진다.

영결식이 끝나면 서울광장 또는 광화문광장으로 운구차로 이동해 노제를 열 것으로 보인다. 노제가 끝나면 김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지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운구돼 안장된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