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10곳 중 9곳 상품정보 제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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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10곳 중 9곳이 소비자에게 판매상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문별 상위 200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하는 1500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준수 비율이 10.9%(165개 품목)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1~2개 항목 누락은 48%(720개 품목), 3개 이상 누락은 41.1%(616개 품목)로 공정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별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개 품목당 평균 8~10개의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대상인 200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는 업체는 더오픈과 교보문고,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등 6개사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곳이고, 나머지 123개 업체는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1개 이상 위반한 194개 사업자에 준수를 요청했으나 11번가와 인터파크, 롯데닷컴, 신세계몰, GS이숍 등 162개 사업자(86.5%)가 준수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사업자는 32개(3.5%) 181품목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인 관계로 준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준수 업체 공개를 통해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문별 상위 200개 온라인쇼핑몰이 판매하는 1500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준수 비율이 10.9%(165개 품목)에 그쳤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1~2개 항목 누락은 48%(720개 품목), 3개 이상 누락은 41.1%(616개 품목)로 공정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
공정위는 2007년 12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별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개 품목당 평균 8~10개의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대상인 200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는 업체는 더오픈과 교보문고,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등 6개사에 불과했다.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곳이고, 나머지 123개 업체는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상품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1개 이상 위반한 194개 사업자에 준수를 요청했으나 11번가와 인터파크, 롯데닷컴, 신세계몰, GS이숍 등 162개 사업자(86.5%)가 준수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사업자는 32개(3.5%) 181품목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인 관계로 준수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미준수 업체 공개를 통해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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