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현행 '500억원 이상,연면적 3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연면적 2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품질관리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공공공사는 발주청,민간공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과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공사 규모에 따라 한두 명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던 것을 두세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 인건비를 반영해 시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완화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