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월세 40%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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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급여 3천만원 이하 대상… 정부, 서민세제지원안 확정
정부는 내년부터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 최대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다. 연간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입액의 40%(연간 120만원)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폐업한 자영업자(폐업 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이하)가 소득이 생기더라도 500만원까지는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체납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받더라도 5년 이내에 소득이 생기면 즉각 추징당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세금 체납 정보를 통보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대상도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올해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 감면 제도도 201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서민,중소기업을 위해 약 3조원의 세(稅)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사는 무주택 근로자다. 연간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불입액의 40%(연간 120만원)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폐업한 자영업자(폐업 직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원 이하)가 소득이 생기더라도 500만원까지는 체납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체납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받더라도 5년 이내에 소득이 생기면 즉각 추징당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세금 체납 정보를 통보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대상도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올해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 · 감면 제도도 201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영세 자영업자,서민,중소기업을 위해 약 3조원의 세(稅)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