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에 이르는 서울 을지로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옛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부지) 재산권을 둘러싼 국방부와 서울대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재산권은 서울대에 있다"는 서울대의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신청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가 지난 14일 수용하자 국방부가 이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본지 8월20일자 A3면 참조 : 서울대, 美軍 수용 1조원대 땅 되찾았다

이명환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은 20일 "극동공병단 부지는 1951년부터 미군이 사용해 왔으며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부칙 조항에 의해 국방부에 넘겨진 재산"이라며 "중부등기소가 서울대의 경정등기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방부가 이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돼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경정등기는 장기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이의신청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부지 징발의 적법성과 함께 국방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재정서 미발급 문제가 주요 사안이 될 전망이다. 중부등기소는 서울대의 경정등기 신청을 받은 후 국방부가 국유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극동공병단 부지의 재산권이 국방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재정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발급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 과거 사실상 극동공병단 부지의 재산권이 국방부에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려 (법적 논란이 수반돼야 하는) 재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미발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정서 미발급을 오히려 법원이 국방부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임도원/김태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