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서민 세제 지원 방안] 국세 카드납부 한도 2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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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세제 개편
200만원까지만 낼 수 있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가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도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개인 이외에 법인도 모든 국세를 500만원 한도 안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현금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등 5개 세목에 한해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지만 법인은 제외됐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내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기부해야만 법인 소득의 최대 5%를 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기부해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만 기부금이 일정액(소득의 5%)을 넘을 경우 최대 3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앞으로 5년으로 늘려주고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게 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법인이 내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기부해야만 법인 소득의 최대 5%를 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기부해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해서만 기부금이 일정액(소득의 5%)을 넘을 경우 최대 3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앞으로 5년으로 늘려주고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