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한도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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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한나라당 의원 법안 제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2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2년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1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5%를 공제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서민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6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2011년 12월31일로 2년간 연장하되 공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신용카드 공제 범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25%를 공제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서민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30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제한도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혜택이 지속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연간 26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