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장내파생상품과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의 거래세 면제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과세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시장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며 "과세 쪽으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단번에 0.3%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또 금융주 공매도 금지조치의 해제에 대해선 "최소한 이달이나 다음 달 내에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