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잇달은 지방은행들의 파산으로 예금보험기금 부족 사태에 직면한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권에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FDIC는 22일 이사회를 개최,은행들의 자산에 대해 2분기(회계기준)중 100달러당 5센트(0.05%)의 특별 예금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최근 앨러바마주 몽고메리 소재 대형 지방은행인 콜로니얼뱅크가 파산하면서 FDIC가 28억달러의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등 보험기금액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3월말 기준 FDIC의 예금보험기금 잔액은 130억달러로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이같은 특별 수수료 징수로 은행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56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FDIC는 지방은행 파산이 잇따를 경우 연내 추가로 예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FDIC는 법적으로 예금보호 대상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의 보험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통상적인 대출외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올들어 파산한 미 은행은 77개에 달한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