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교통사고후 2차 사고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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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야간 교통사고 수습을 돕던 여성들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2차 사고는 교통사고 직후 사고차량 혹은 주변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도로에 서 있다가 또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이다.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후에도 다른 차량들에 대해 방심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현장 도로 위에 표시를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고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이때 사고현장 보존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고등이나 안내표지(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야간에는 200m 사고현장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 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심야,식별이 어려운 커브길 뒤편,터널 안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누구나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당황하게 마련인데,2차 사고처럼 사고발생 후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가 많으므로 일단 침착해야 한다. 심야에 한적한 곳이거나 여성운전자 혼자일 때 사고가 나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신변안전여부를 판단한 후에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안전하며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창만 내려 대화를 해도 된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차량을 치면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현장 도로 위에 표시를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고 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이때 사고현장 보존 때문에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경고등이나 안내표지(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100m,야간에는 200m 사고현장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또 사고현장 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심야,식별이 어려운 커브길 뒤편,터널 안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누구나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당황하게 마련인데,2차 사고처럼 사고발생 후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가 많으므로 일단 침착해야 한다. 심야에 한적한 곳이거나 여성운전자 혼자일 때 사고가 나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신변안전여부를 판단한 후에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안전하며 상황에 따라 차 문을 잠근 채 유리창만 내려 대화를 해도 된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차량을 치면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격한 차가 항상 가해자는 아니다. 사고원인 제공자나 주의의무가 많은 차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잘못이 많은 상대방이 오히려 큰소리 칠 때는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