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중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3만4079명으로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