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논란이 돼 온 특별사면권 행사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신모씨(37)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해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9명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폭언 · 협박 등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를 막을 수 있다"며 "명단 공개 때 위원들이 사면에 대한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원들이 로비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감춰져야만 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