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온상' 중국 지재권 보호 움직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MS저작권 침해에 14만弗 벌금
'짝퉁의 온상'으로 꼽히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중국 쑤저우성의 후퀸 인민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 XP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토마토 가든'의 운영자 4명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던 기존의 사례와 전혀 다른 행보다.
FT에 따르면 훙레이 등 4명의 운영자들은 3년6개월의 징역과 100만위안(약 14만6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와 관련해 나온 가장 중한 처벌"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지재권 보호에 동참할 것이라는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리펀밍 MS 중국법인 부사장은 "수만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불법 복제된 윈도 XP를 컴퓨터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04년 이래 중국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 건수는 전체 소프트웨어 판매의 90%에서 80%로 줄어들었지만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액은 총 66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2007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지재권 보호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중국 쑤저우성의 후퀸 인민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 프로그램인 윈도 XP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토마토 가든'의 운영자 4명에게 중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했던 기존의 사례와 전혀 다른 행보다.
FT에 따르면 훙레이 등 4명의 운영자들은 3년6개월의 징역과 100만위안(약 14만6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와 관련해 나온 가장 중한 처벌"이라며 "앞으로 중국이 지재권 보호에 동참할 것이라는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리펀밍 MS 중국법인 부사장은 "수만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불법 복제된 윈도 XP를 컴퓨터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04년 이래 중국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유통 건수는 전체 소프트웨어 판매의 90%에서 80%로 줄어들었지만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실액은 총 66억80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2007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지재권 보호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