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늘리는 건축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 노력을 평가해 우수한 곳에는 도로 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000여대로 지난해 말의 93만6000여대보다 늘어났고,비율도 7.5%에서 7.7%로 다소 높아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다음은 강원(11.1%) 경남(10.7%) 경북(1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4.9%로 가장 낮았고 광주(6.2%) 부산(7.1%)도 경차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