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4일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 2006년 6월 첫 공판 이후 3년의 시간이 소요된 1심 심리절차를 이날 모두 마무리 짓는다. 오는 10월 중 열리는 선고공판에서는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미 학술지 사이언스에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연구비 용도로 20억원을 수령했으며, 또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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