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한국토익위원회는 신종플루에 감염돼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 수험생의 응시료를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전 발열과 기침 등 의심증세를 보이는 수험생은 인근 보건소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위원회에 진단서와 수험표를 보내 환불받을 수 있다. 시험 당일 증세가 나타나 응시를 포기할 때도 해당 고사본부에서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튿날까지 검사를 받고 확진 진단이 나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감염을 우려해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도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전액 돌려받지는 못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