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러시아서 '쟈키쟈키' 상표권 특허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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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빙그레가 러시아의 한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특허 심판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으로부터 24일 러시아 유통업체 ‘비로스코-N’이 출원 등록한 빙그레의 스낵 ‘쟈키쟈키’ 상표를 취소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빙그레는 ‘비로스코-N’이 빙그레의 동의 없이 ‘쟈키쟈키’의 상표권을 취득해 러시아에 제품을 판매, 빙그레가 러시아에서 시장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07년 5월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에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쟈키쟈키는 1996년 러시아에 처음 진출해 매년 2000만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효자상품이라고 빙그레 측은 설명했다.
빙그레 측 법률 대리인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는 “이 심판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러시아에서 국내 기업이 상표분쟁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빙그레는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으로부터 24일 러시아 유통업체 ‘비로스코-N’이 출원 등록한 빙그레의 스낵 ‘쟈키쟈키’ 상표를 취소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빙그레는 ‘비로스코-N’이 빙그레의 동의 없이 ‘쟈키쟈키’의 상표권을 취득해 러시아에 제품을 판매, 빙그레가 러시아에서 시장을 확장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07년 5월 러시아 연방 특허심판원에 상표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쟈키쟈키는 1996년 러시아에 처음 진출해 매년 2000만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효자상품이라고 빙그레 측은 설명했다.
빙그레 측 법률 대리인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는 “이 심판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러시아에서 국내 기업이 상표분쟁에서 승소한 첫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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