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벌레, 곰팡이, 금속 등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이물질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 12일 이물질 보고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금속이나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 등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등을 접수한 식품 제조·판매업체는 민원의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 사실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식품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은 현재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업체에 이물보고를 의무화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업체에 적용되는 고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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