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고소득층 과세] 운전학원·애완견 진료·성형수술때도 10%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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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아두세요
호우 등으로 골프 중단땐 그린피 세금 절반만 부과
호우 등으로 골프 중단땐 그린피 세금 절반만 부과
이색적인 세금도 많이 포함됐다.
정부는 무도(춤)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입시학원 등 공익 목적의 학원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영리목적 학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내년에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2곳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현재 기능 · 도로주행을 합쳐 70만원 정도인 수강료가 내년에는 77만원가량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의사의 애완견 진료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 10%가 과세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애완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추세를 감안해서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에 대해선 부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쌍꺼풀 수술,코성형 수술,지방흡입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고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미용 · 성형수술 등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데다 세 감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할 경우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지금은 도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기를 중단해도 개소세를 매긴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제주도와 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 그린피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무도(춤)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 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입시학원 등 공익 목적의 학원뿐 아니라 영리목적의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영리목적 학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내년에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2곳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현재 기능 · 도로주행을 합쳐 70만원 정도인 수강료가 내년에는 77만원가량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의사의 애완견 진료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 10%가 과세된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 애완견 진료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는 추세를 감안해서다. 다만 축산용 가축 진료에 대해선 부가세 면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쌍꺼풀 수술,코성형 수술,지방흡입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고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미용 · 성형수술 등이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데다 세 감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9홀 이하만 경기할 경우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지금은 도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기를 중단해도 개소세를 매긴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제주도와 관광 · 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 그린피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