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이나 커피가 함유된 과자와 빵, 우유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을 실태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커피 케이크 35.5mg, 커피 아이스크림 33.0mg, 초콜릿 아이스크림 9.7mg 등이라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커피나 초콜릿이 들어 있는 우유, 아이스크림, 케이크, 탄산음료 등을 많이 먹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한 어린이 카페인 1일 섭취기준(체중 1kg당 2.5mg 이하)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0kg의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1캔(250㎖), 초콜릿 1개(30g), 커피우유 1개(200㎖l)를 먹으면 카페인 섭취량이 약 86mg으로 1일 섭취기준인 75mg을 넘게 된다.

소비자원은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면 불안과 초조함, 신경과민, 흥분,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따를 수 있으며, 어린이나 임산부의 경우는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카페인 함량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액체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당 0.15mg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고카페인함유’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액체라고 해도 차류와 커피제품, 제품명에 커피나 차가 들어있는 제품은 카페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카페인의 부작용을 느끼는 정도는 개인별·연령별·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며 “어린이나 임산부 또는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에게 제품의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카페인 함유 여부와 함유량 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량 또는 고카페인 표시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관련 업체에 권고했다. 또 자율적 표시제 추진이 미진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제적 표시제 도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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