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앤모어는 25일 수원지방법원이 최원식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 측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주의 발행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