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직계 존 · 비속 간 증여에 대해서만 3000만원(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500만원)을 증여 재산에서 빼주던 혜택을 계부와 계모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 ·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신청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은 상속 · 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세금신고를 한 뒤 일정액을 납부해야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정부는 앞으로 세금신고 후 일정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연부연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원 한도)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로 변경한 뒤 세무서에 명의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명의 변경을 한 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30억원까지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