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와는 별개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발표했다.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기업 간 M&A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M&A 가운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인수해 합병하는 등 일반적 형태에 대해서만 법인 · 소득세 과세이연(기업이 취득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M&A를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완전히 흡수 · 합병하는 대신 자회사 형태로 편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이 방식은 두 기업이 결합은 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2개 회사로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세제지원을 못 받는다.

'포괄적 자산양도' 형태의 M&A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포괄적 자산양도는 인수되는 C사가 전체자산 중 우량자산을 인수기업인 D사에 넘기고 부실자산에 대해선 청산절차를 밟는 대신 D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갖는 방식을 말한다. 자산양도 후 주식을 교환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지만 사실상 기업 간 합병으로 볼 수 있어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포괄적 주식 교환','포괄적 자산양도' 등에 대한 세제혜택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0년 7월부터 주어진다.

정부는 아울러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합병 · 분할을 하면서 얻는 양도차익 가운데 기계설비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법인 · 소득세를 과세이연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권이나 특허권과 같은 무형고정자산도 시가를 평가한 뒤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세제지원을 악용해 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인수기업의 최대주주는 합병으로 취득한 인수기업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인수기업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절반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사냥꾼 등이 기업을 사들여 주가를 높인 뒤 곧바로 매각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밖에 두 기업이 별도 법인을 세우면서 토지 · 건물 등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