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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너무 느슨한 '그린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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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라는 수식어만 붙이면 그린홈이 된답니까?"

    정부가 최근 그린홈 지원기준을 발표한 뒤 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 홈 기준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무늬만 그린홈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게 골자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은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그린홈을 4개 등급(기본등급,1~3등급)으로 분류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린홈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등급에 따라 분양가를 1~3% 더 받도록 하고 취득 · 등록세를 25~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률이 45%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의 기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 절감률이 60%를 넘어야만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국토부가 정한 1등급(45% 이상)보다 훨씬 높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정부의 그린홈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며 "앞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도 쓸모없는 주택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감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상당수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률이 35% 이상인 그린홈에 대해선 태양광 등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는 '액티브(active)형'이다. 이에 비해 독일 등은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패시브(passive)형'을 적용하고 있다. 탑 건축사무소가 132㎡(40평)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같은 공사비(1억8000만원)를 들일 경우 패시브형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60%)이 액티브형 주택의 절감률(22%)보다 훨씬 높았다.

    더욱이 국내엔 고층 아파트가 많다. 아파트 옥상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도 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개별 주택의 에너지 절감방식은 자율에 맡기고,신 · 재생에너지는 집단으로 생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최정만 탑 건축사무소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홈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욕심이 자칫 '무늬만 그린홈'을 양산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정선 산업부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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