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친서민'과 '성장동력 확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뜻이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적지 않은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첫째,과세형평성의 문제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세금 500만원씩을 일괄 면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어차피 걷기 힘든 세금을 공식적으로 면제해준 데 불과하다고 주장할 지 모르지만 다른 자영업자나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이 조치는 세금이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모럴해저드(도덕불감증)를 조장할 소지도 있다.
둘째,투자활성화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가 예정대로 실시된다 해도 기업들이 실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인데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되고,각종 비과세 · 감면 조치들도 대폭 축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향후 3년간의 10조5000억원 세수증대 효과 중 법인세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기업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라 할 것이다.
셋째,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대 목적세를 다시 3년간이나 연장키로 한 점도 문제다. 교육세법과 농특세법이 이해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원인이라고는 하나 이미 목적세 폐지 방침이 정해진 이상 우선 1년을 연장하고 나중에 정 사정이 어려우면 다시 1년을 연장하는 식의 형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