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前비서관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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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5월 초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2004년 11월~2007년 7월 12억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5월 초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