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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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136만 3091원
내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6만30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올랐다. 인상률로는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공익대표와 민간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를 열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4000원,2인가구 85만8000원,3인가구 110만919원,5인가구 161만5263원,6인가구 186만743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작년에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4.8% 인상됐다. 복지부는 작년에 급격히 오른 유가가 올해 많이 떨어진 데다 예상 물가상승률(한국은행 3%,기획재정부 2%대 후반)이 낮은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은 7월 말 기준 157만8000명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현금급여 기준을 1인가구 42만2000원,2인가구 71만8000원,3인가구 92만9936원,4인가구 135만2116원으로 정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 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공익대표와 민간전문가,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를 열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한 2010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내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4000원,2인가구 85만8000원,3인가구 110만919원,5인가구 161만5263원,6인가구 186만7435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작년에는 최저생계비가 평균 4.8% 인상됐다. 복지부는 작년에 급격히 오른 유가가 올해 많이 떨어진 데다 예상 물가상승률(한국은행 3%,기획재정부 2%대 후반)이 낮은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은 7월 말 기준 157만8000명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현금급여 기준을 1인가구 42만2000원,2인가구 71만8000원,3인가구 92만9936원,4인가구 135만2116원으로 정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 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