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케너텍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한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케너텍측은 이와관련 항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