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너텍, 회생절차 폐지결정 입력2009.08.26 07:12 수정2009.08.26 07:1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케너텍에 대해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한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케너텍측은 이와관련 항고할 예정이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외국인들 쓸어 담더니…"카카오마저 제쳤다" 개미들 환호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2 대규모 공매도 법인에 전산시스템 의무화…금감원, 규제 최종안 발표 3 트럼프 관세 공포에 '관망 모드'…"엔터·조선주 담아라" [주간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