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 피의자 박모씨,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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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유골함 절도 피의자가 사건 발생 22일째인 25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전격 검거됐다.
피의자는 대구에서 주방용품 수리업을 하는 박모씨로, 아내와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주장, 고 최진실이 자신을 꺼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해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경기도 양평경찰서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경찰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피의자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어떠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고 최진실이 자신의 몸에 들어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골함이 답답하다 흙으로된 묘로 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면서 "때문에 연고지도 아닌 양평 묘에 빨리 찾아올 수 있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그러나 어떤 목적이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절도 등 (등에는 형법상에 사체 등의 영득죄 포함)에 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피의자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치밀했다"면서 "공범 혐의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범인 검거와 동시에 확보한 고 최진실의 유골함은 이날 친정 엄마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DNA는 불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져 대질하기 어려워 유족에 의해 확인을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피의자가 새 유골함으로 옮긴 후 과거 유골함을 깨 인근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 이를 확보해 유족에게 확인시킨 바 틀림없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측으로부터 고 최진실의 유골함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4일 오후 10시께 납골묘 부근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해머로 분묘를 부수고 유골함을 훔치는 장면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팀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