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이 골프장으로 둘러싸이면서 성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후손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최모씨의 부인과 4명의 자녀가 선산을 가운데 두고 골프장을 조성한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산이 접근로가 없는 맹지로 전락해 입은 손해(2억1055만원)와 최씨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4996만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D사는 강원도에 골프장을 조성키로 하고 골프장 예정 부지 내에 선산을 갖고 있는 최모씨(사망)와 매입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D사는 일단 선산까지 가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골프장 건설을 동의받았다. 10번홀과 11번홀 사이에 통행로를 만들어 주기로 했던 D사는 그러나 11번홀을 '파 6'의 국내 최장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깼다. D사는 최씨가 숨진 이후 통행로 조성 약속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후손들은 선산에 가기 위해 D사에 미리 연락해 골프장 앞에서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