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초·중·고교 500곳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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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3년간 추진
2012년까지 농 · 산 · 어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유치원,초 · 중 · 고교 500곳이 통 · 폐합되거나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 · 폐합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농 · 산 · 어촌 학교는 350곳,도시는 50곳이 각각 통 · 폐합되며 50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또 초 · 중 혹은 중 · 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50곳이 만들어진다.
교과부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70개교로 도시지역 전체 학교의 4.1%를 차지함에 따라 농 · 산 · 어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통 · 폐합 및 이전 · 재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 · 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 · 폐합 기준을 정하되 통 · 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본교 폐지 때 10억원에서 20억원,분교 폐지 때 3억원에서 10억원,분교장 개편 때 2000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도시의 통 · 폐합 학교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키로 했으며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을 지원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학교당 10억~20억원의 학교환경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 역시 적정 규모로 통합해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통합병설유치원,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시 · 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설립 · 재배치 업무가 우수한 시 · 도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전우홍 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시 · 도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별 통 · 폐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게 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를 통 · 폐합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농 · 산 · 어촌 학교는 350곳,도시는 50곳이 각각 통 · 폐합되며 50곳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또 초 · 중 혹은 중 · 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50곳이 만들어진다.
교과부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70개교로 도시지역 전체 학교의 4.1%를 차지함에 따라 농 · 산 · 어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통 · 폐합 및 이전 · 재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 · 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 · 폐합 기준을 정하되 통 · 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본교 폐지 때 10억원에서 20억원,분교 폐지 때 3억원에서 10억원,분교장 개편 때 2000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도시의 통 · 폐합 학교도 학교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키로 했으며 도심 개발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학교 신설에 준해 재정을 지원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학교당 10억~20억원의 학교환경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촌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 역시 적정 규모로 통합해 유형에 따라 단설유치원,통합병설유치원,지역연계유치원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 신설과 관련한 중장기적 비전이나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적인 수요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시 · 도 교육청별로 5년 단위로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설립 · 재배치 업무가 우수한 시 · 도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전우홍 교과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시 · 도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별 통 · 폐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하게 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