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酒, 사케ㆍ와인처럼 육성…막걸리 인터넷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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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통주 인증 기준이 대폭 완화돼 국산 농산물을 사용해 빚는 탁주 · 약주는 물론 기업이 만든 백세주나 복분자같은 술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전통주 관련 규제를 완화,사케나 와인같은 세계적 술 브랜드로 육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전통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농민주(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50% 사용해서 만든 술)와 명인주(식품명인으로 인증받은 사람이 빚는 술) 등만 전통주로 인정돼 주세(탁주 5%,과실주 · 약주 30%,소주 · 맥주 · 기타 증류주 72%)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통주 가운데 '농민주'를 '지역특산주'로 명칭을 바꾸고 인증 기준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정 비율(약 8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국산 쌀 또는 국산 복분자를 사용해 만드는 쌀막걸리,백세주,복분자주 등에 대해서도 주세의 50%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정부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전통주 관련 규제를 완화,사케나 와인같은 세계적 술 브랜드로 육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전통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농민주(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50% 사용해서 만든 술)와 명인주(식품명인으로 인증받은 사람이 빚는 술) 등만 전통주로 인정돼 주세(탁주 5%,과실주 · 약주 30%,소주 · 맥주 · 기타 증류주 72%)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통주 가운데 '농민주'를 '지역특산주'로 명칭을 바꾸고 인증 기준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정 비율(약 8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국산 쌀 또는 국산 복분자를 사용해 만드는 쌀막걸리,백세주,복분자주 등에 대해서도 주세의 50%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하는 것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