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 등이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건설회사의 수주 실적 기준이 폐지되고,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결합 재무제표 재작성 의무가 면제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6차 회의를 갖고 '과태료 · 과징금 합리화 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과태료 합리화 방안과 관련,정부는 내년부터 과태료 · 벌금 · 과징금 가운데 어느 하나의 제재를 부과할 경우 다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과태료와 과징금,벌금과 과태료 등과 같은 이중적인 금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에 주로 부과하는 중복 제재(과태료와 영업정지)도 정비돼 둘 중 하나의 처벌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중복 제재를 유지한다. 과태료가 잘못 부과돼 환급받을 경우에도 이자까지 돌려받는다. 정부는 과태료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2800억원(과태료 기준)의 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