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헬로키티 캐릭터로 유명한 일본 산리오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상표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리오 뿐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도 'KT'라는 문자가 포함된 도형을 유사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소송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타인의 저명한 상호 내지 그 약칭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법에 의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등록무효 결정이 내려진 상표는 하트 모양의 도형 안에 'KT'라는 문자가 표기돼 있는것으로, KT측은 자사의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저명한 상호 또는 그 약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대리한 주기동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KT뿐 아니라 두 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상표를 이용하는 다른 회사들도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대산건설(구 KT건설)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소송과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소송에서 각각 최종 승소하고 3월에는 K&T콜밴(구 KT콜밴)의 유사상표를 무효화시키기도 했다.

한경닷컴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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