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창조한국당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조한국당은 소장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이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창조한국당은 “중앙선관위가 검찰을 상대로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때에도 검찰은 ‘전과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며 “그러나 수원지검이 조회한 결과 4건의 전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손발이 맞추지 않은 채 조작을 지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또 “중앙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전과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서 회신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은폐에 급급한 비겁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