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반값 아파트'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70% 선에서 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싼 만큼 시세 차익이 크다는 점을 감안,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의무거주 기간을 두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어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채권입찰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채권 매입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첨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시세 차익을 감안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의무 등의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 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경우 당초 5년에서 7~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근무,질병치료,해외이주 등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분양가+정기예금금리)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 짓는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조건을 달아 실수요자의 청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다 엄정하게 운용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매매(가등기,근저당 설정 등),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땅값이 급등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지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할 경우 보상가 산정시점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주민공람시점으로 앞당겨 보상을 노린 투기를 막을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