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채용했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엘리베이터 생산 · 보수업체인 T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모씨 등 12명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 직전까지 임금인상 정기승급 신규채용 등을 했더라도 이는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회사 측만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신규채용도 정리해고 분야와 관련없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측은 구조조정에 앞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고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정리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회사 경영난으로 생산라인 일부가 패쇄돼 해고를 당하자 법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으나 중노위에서 결정이 뒤집어지자 이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