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슈퍼마켓조합이 지난 3일 광주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해 입점 철회를 요구하며 신청한 사업조정이 기각됐다.

중소기업청은 27일 롯데마트 수완점의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를 초래하거나 경영 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금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요건 미비 또는 이미 영업 중이란 이유로 반려된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 피해 등 실질적인 요건 검토를 거쳐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롯데마트 수완점이 들어서는 광주 수완지구는 택지 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출점으로 인해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건축된 24개 아파트 단지에 18개의 슈퍼마켓이 있으나 이들 점포는 아파트 단지 형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점한 것으로,입점 당시 대형마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이마트 제천점과 홈플러스 강릉점에 대해서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관받는 대로 현장 조사를 거쳐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