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 저소득자, 서류 1장으로 지원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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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재활보조금 등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6종에서 1종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만 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저소득계층이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 요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대 6종에 달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증명서류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 가구에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27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생활형편 증명서류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만 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저소득계층이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본인과 가족들에게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 요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최대 6종에 달했다. 이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증명서류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대폭 줄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 가구에 신청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가족 중 1명만 지원심사를 통과하면 나머지 가족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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