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인수를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최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의견서를 내고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5억원 및 미화 273만 달러를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제에 맞춰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06년 세종증권 인수를 대가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50억원을 받고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의 헐값 인수 청탁과 함께 미화 250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농협 부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11월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