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세액공제… 내년에 공제율 줄인후 2011년 없애기로
재정부 관계자는 28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불만이 표출되는 세목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밝힌 '낮은 세율,넓은 세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공모펀드 비과세 폐지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수정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현재 14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고 있는 증권거래세(0.3%) 면제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게 원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공모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연간 평균 회전율(편입된 종목의 평균 매매횟수)이 300% 정도여서 거래세는 0.3%의 3배인 0.9%를 내야 하고 이는 그만큼의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에서도 거래세 부과는 개인 가입자는 물론 시장에도 타격이 크다는 이유로 거래세를 절반 수준인 0.1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폐지는 원안대로 가되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유지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냈던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의 경우 이미 내년 말까지는 손실이 날 경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보완책을 마련해준 만큼 원안대로 갈 예정이다.
작년 10월 증시안정대책의 하나로 내놨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펀드와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종료에 대해선 금융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등도 재정부는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민 부담을 키우는 세목들로 지목된 만큼 부처 및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았지만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간편장부' 세액공제제도를 내년에 공제율 축소(10%→5%)를 거쳐 2011년 귀속분(2012년 5월 신고납부)부터는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다. 복식 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주는데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