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워치] 맥주 마셨다고 태형 6대…야한옷이 테러보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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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받는 이슬람 여성인권
말레이시아에선 최근 한 무슬림(이슬람 교도) 여성에 대한 태형 선고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직 모델과 간호사였던 카르티카 사리 데위 수카르노(32)는 2007년 12월 파항주 쿠안탄의 한 호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이슬람 종교경찰에 붙잡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1400달러의 벌금과 태형 6대가 선고됐다.
지난 24일 이슬람 법원 측은 태형을 강행하려 했지만 국내외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형 집행을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수단에선 이보다 훨씬 더한 일도 벌어졌다. 반체제 여성 언론인인 루브나 아메드 알 후세인(43)은 지난달 3일 한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음란하고 외설적인 의상'인 바지를 입었다는 '죄'로 체포돼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이처럼 각종 해외 뉴스에서 비치는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남성들의 폭압에 시달리고 일부다처제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로 통한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무슬림 여성들은 이 같은 이미지가 일종의 편견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란 최초의 여성판사이자 2003년 이슬람권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시린 에바디는 "나 역시 독실한 무슬림"이라며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에 여성차별적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슬람 율법 때문이 아니라 각국이 지닌 오랜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슬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 경전 '코란(쿠란)'엔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코란에선 '여성은 남성의 옷이고,남성은 여성의 옷'이란 말로 표현하며 남녀 간 평등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한다. 여성은 개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유재산 소유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으며,유산 상속시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받는다.
또 이슬람권 지역에서 실제 일부다처제가 지켜지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남성 한 명당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는 일부다처제가 인정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과부가 된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였지 남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이집트와 수단 등 아프리카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성행해 여성 인권탄압 악습의 대명사로 불리는 할례(생식기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봉합하는 의식)도 대부분의 이슬람권 지역에선 현재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전직 모델과 간호사였던 카르티카 사리 데위 수카르노(32)는 2007년 12월 파항주 쿠안탄의 한 호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이슬람 종교경찰에 붙잡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1400달러의 벌금과 태형 6대가 선고됐다.
지난 24일 이슬람 법원 측은 태형을 강행하려 했지만 국내외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형 집행을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수단에선 이보다 훨씬 더한 일도 벌어졌다. 반체제 여성 언론인인 루브나 아메드 알 후세인(43)은 지난달 3일 한 레스토랑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음란하고 외설적인 의상'인 바지를 입었다는 '죄'로 체포돼 출국금지까지 당했다.
이처럼 각종 해외 뉴스에서 비치는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남성들의 폭압에 시달리고 일부다처제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로 통한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무슬림 여성들은 이 같은 이미지가 일종의 편견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란 최초의 여성판사이자 2003년 이슬람권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시린 에바디는 "나 역시 독실한 무슬림"이라며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권 국가들에 여성차별적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슬람 율법 때문이 아니라 각국이 지닌 오랜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슬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 경전 '코란(쿠란)'엔 그 어느 부분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코란에선 '여성은 남성의 옷이고,남성은 여성의 옷'이란 말로 표현하며 남녀 간 평등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강조한다. 여성은 개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유재산 소유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으며,유산 상속시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받는다.
또 이슬람권 지역에서 실제 일부다처제가 지켜지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남성 한 명당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다는 일부다처제가 인정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 과부가 된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였지 남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이집트와 수단 등 아프리카의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성행해 여성 인권탄압 악습의 대명사로 불리는 할례(생식기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봉합하는 의식)도 대부분의 이슬람권 지역에선 현재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