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자격이 강화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 제도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기준을 일반 직장근로자와 같은 수준에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자영업자 소득 기준을 별도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대책'을 발표할 당시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작년 기준 월 312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원이 훤히 노출된 직장근로자와 성실신고가 정착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산업연구원에 수정안을 마련토록 용역을 발주했다. 국세청과도 협의 중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았다"며 "예컨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50%씩 나눠주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공급 제도가 복잡해져 자영업자의 소득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월 250만원이어야 직장근로자의 월 312만원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식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