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비리' 무속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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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2005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노건평씨를 통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받아 1억원씩을 챙기고 나머지 3억원을 노씨의 지인인 정광용씨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다가 적중하면서 유명세를 탄 무속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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