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8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로비에 관여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오모(61.여)씨와 박모(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2005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노건평씨를 통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건네받아 1억원씩을 챙기고 나머지 3억원을 노씨의 지인인 정광용씨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다가 적중하면서 유명세를 탄 무속인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