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박모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지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한도(수인 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도달하는 거리 내의 원고들에 대해선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음 수인한도를 65데시벨(dB)로 정해 기준 초과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1인당 월 4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총 37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사장 소음 피해는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줬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